울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9년 12월 5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혀졌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바라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금액 1만원만 부담하면 한다.
특출나게 2022년은 2025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4개 회사의 5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인천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세종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강아지옷도매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